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7.7.7 연합뉴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병역 기피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이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판정 기구를) 어느 기관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판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합법적으로 벙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방안을 만들라’는 것 같다”며 “그 취지에 충실하게 대체복무방안을 만들겠다. 병역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게,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에 걸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할 순 없지만 (올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 복무 기간이 30~36개월로 검토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국방부는 이날 “복무기간과 복무 형태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체복무에 대해 현역병들보다 더 힘든 분야와 더 긴 기간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늘어날 우려에 대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면은 굳이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 하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체복무자가 “(현재 연평균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인)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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