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령 폐지는 1950년 3월 제정 이후 68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위수령 폐지 제안 이유로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위수령의 제정 목적은 현행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위수령 폐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애초 육군이 군사시설물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재해나 비상사태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으면 병력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은 이 조항을 악용해 시위나 집회의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곤 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8월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시위 등에 위수령 발동으로 대응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도 군 당국이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올해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위수령이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을 허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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