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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군사독재 잔재 ‘위수령 폐지’ 입법예고

등록 2018-07-04 17:25수정 2018-07-04 20:08

위수령 폐지, 제정 68년 만의 일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 뒤 확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령 폐지는 1950년 3월 제정 이후 68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위수령 폐지 제안 이유로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위수령의 제정 목적은 현행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위수령 폐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애초 육군이 군사시설물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재해나 비상사태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으면 병력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은 이 조항을 악용해 시위나 집회의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곤 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8월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시위 등에 위수령 발동으로 대응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도 군 당국이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올해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위수령이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 동원을 허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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