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 안 기업자산도 담보 인정

등록 2005-02-02 18:56

통일부는 2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등 북한에 있는 공장 터, 건물 그리고 기계설비를 포함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북한 소재 자산의 담보 인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개성공단과 기타 통일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이며, 담보인정 비율은 공장 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 90%’의 60%,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다.

통일부는 기업이 대출 자금으로 대북 투자자산을 건축 또는 구입할 경우 담보물을 나중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먼저 대출을 해주는 ‘선대출-후담보 취득’ 방식도 새로 만들었다. 이 경우 대출 금액은 필요한 자금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며, 개성공단 등 북한의 담보권 법제가 정비된 지역에 한해 시행된다.

북한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북한 법인 연간 매출액의 40% 내외에서 1년 이내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산업용지를 살 때도 필요한 자금의 70% 안에서 2년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지원 요건을 갖추면 연 3% 이내 금리에서 최장 20년까지 대출하고, 국내기업 총 사업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투자에 나선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제공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조처로 남북 경제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