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등 북한에 있는 공장 터, 건물 그리고 기계설비를 포함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북한 소재 자산의 담보 인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개성공단과 기타 통일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이며, 담보인정 비율은 공장 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 90%’의 60%,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다.
통일부는 기업이 대출 자금으로 대북 투자자산을 건축 또는 구입할 경우 담보물을 나중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먼저 대출을 해주는 ‘선대출-후담보 취득’ 방식도 새로 만들었다. 이 경우 대출 금액은 필요한 자금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며, 개성공단 등 북한의 담보권 법제가 정비된 지역에 한해 시행된다.
북한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북한 법인 연간 매출액의 40% 내외에서 1년 이내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산업용지를 살 때도 필요한 자금의 70% 안에서 2년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지원 요건을 갖추면 연 3% 이내 금리에서 최장 20년까지 대출하고, 국내기업 총 사업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투자에 나선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제공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조처로 남북 경제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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