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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기무사 계엄 문건’ 군·검찰 동시 수사

등록 2018-07-11 23:02수정 2018-07-16 12:04

특별수사단 30명…단장에 전익수
서울중앙지검도 공안2부 사건 배당
민·군 사법기관 공조체제 수사 될듯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및 계엄 검토 문건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의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기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민·군 사법기관이 공조 체제로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수사단의 명칭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했다며 수사 범위를 세월호 사찰과 계엄 검토 문건 두 사안으로 특정했다.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는 등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활동시한은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전 단장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언론에 “기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 구성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찰과 함께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누구의 지시로, 왜, 무슨 목적으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했는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가족들을 사찰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업무는 특별수사단이 주로 현직 군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사건 당시 핵심적인 구실을 했으나 이제 전역해 민간인이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맡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을 닫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양진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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