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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기무사 특별수사단 31명 구성 완료…16일부터 업무 착수

등록 2018-07-13 16:11수정 2018-07-16 12:02

수사1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
수사2팀은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문건 수사 담당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와 관련한 의혹들의 진상을 밝힐 특별수사단 인선이 완료됐다. 특별수사단은 검찰과 함께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누구의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지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경위 등을 수사한다.

특별수사단은 13일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공군 출신 군검사 및 검찰 수사관 31명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사기획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검사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꾸려졌다. 해군 대령 군 검사가 수사 1팀과 2팀을 총괄하며 수사 1·2팀은 중령 군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각각 영관급 군검사 1명, 위관급 군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단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영관 7명, 위관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주말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특별수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조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도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기무사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민·군 사법기관이 함께 수사에 나선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가져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활동 기한은 새달 10일까지 한 달이다.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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