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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송영무, 감사원장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질문”…감사원 “일반론 답변”

등록 2018-07-15 14:38수정 2018-07-16 12:00

3월 평창겨울패럴림픽 폐회식장서
송영무 장관, 감사원장에 문건 질문
최 원장, 문건 확인 등 없이 의견 내
감사원 “기무사 문건 법률 검토 안해”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초병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초병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의 법률검토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송 장관에게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일반론적인 답변을 한 적은 있지만, 해당 문건을 보거나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15일 감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내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국방부 장관이 (최 원장에게)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화는 지난 3월18일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겨울패럴림픽 폐회식장에서 오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송 장관의 질문에)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거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 된다”고 올렸다. 또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거리를 두면서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 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인용한 보도들이 나오자 감사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문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를) 의뢰받은 것도 없고 해준 적도 없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따로 만난 자리도 아니고, 마침 폐회식장에서 만난 송 장관이 법률가인 최 원장에게 질문을 해 일반론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당시 최 원장이 송 장관한테서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화로 봤으며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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