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에 국적 빌려주는 ‘편의치적’ 금지 이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진 않아
태극기 달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진 않아
태극기 달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북한 선박들이 태극기를 달고 일본과 러시아에 입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이들 선박이 태극기를 달고 입항한 시기는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이전이어서 제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에서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운항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선박 18척 가운데 은봉2호, 통산2호, 을지봉6호 등 북한 선박 3척이 일본과 러시아에 들어갈 때 태극기를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봉2호는 2016년 1월2일 '천광호'라는 이름으로, 통산2호는 2013년 4월19일 '제네시스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을지봉6호는 2011년 4월25일 '판 호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달았다.
이들 선박이 태극기를 달았다는 것은 당시 한국 국적을 일시적으로 취득했거나 무단으로 표시했다는 뜻이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을 금지했는데, 이들 선박이 태극기를 달았다는 시점은 모두 그 전이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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