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5일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날 “특별수사단 소속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무사 본부의 계엄 문건 작성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들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한 물건의 목록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사무실과 집에 있는 컴퓨터와 각종 관련 서류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 수색 대상은 지난해 초 기무사의 문건 작성 티에프(TF)에 참여한 15명이다. 당시 문건 작성 티에프는 기무사 3처 수사단 소속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들이 주축을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 티에프를 이끈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무사 3처 수사단장으로 계엄 문건 작성 실무를 총괄한 기우진 5처장(준장) 등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누가 어떤 의도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작성된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또 실제 문건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어떤 부대에 얼마나 전파됐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전격 압수수색을 계기로 급물쌀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문건 작성을 책임진 기무사 간부급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신아무개 육군소장(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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