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7월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여군도 지오피(GOP) 부대 지휘관에 임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군이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않고 그런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인의 정치 개입은 ‘군형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군인복무법에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군형법에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민간인이 군인의 정치개입을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에서 전역한 사람이 현직에 남아있는 동료나 후배 군인에 영향을 미쳐 정치개입을 부추기는 경우 기존 군형법과 군인복무기본법으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번 특별법는 이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가 준비하는 안과 이 의원의 발의안이 큰 차이가 없다. 정부 입법안으로 할지 이 의원 발의안으로 할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전방 철책 지오피 부대나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를 포함한 전 부대의 지휘관으로 보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월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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