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북한 유조선인 례성강 1호와 유류 환적이 적발된 육퉁호가 지난 1월3일 대만의 지룽항을 출발했다. ‘머린 트래픽’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 56척 가운데 11척이 최근까지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4일(현지시각)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제재 대상 선박 56척의 행적을 민간 선박정보 웹사이트인 ‘머린 트래픽’을 이용해 추적한 결과, 11척이 최근까지도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재망을 피해 활동 중인 11척의 선박 가운데 6척(용림, 능라2, 안산1, 삼마2, 백마, 금진강3)이 북한 선박이다. 이밖에 팔라우(빌리언스18), 토고(신광하이), 파나마(후아푸), 도미니카(육통), 시에라리온(진혜) 선적의 선박이 제지를 받지 않고 운항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선박은 앞서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석탄·유류 운송·환적에 가담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은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하고, 영해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들 선박이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인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대만 해상을 오가며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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