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불러내 껴안고 성희롱 발언
과거 직속부하 시절에도 상습추행
과거 직속부하 시절에도 상습추행
국방부 조사본부는 23일 부하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대령을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대령 ㄱ이 과거 직속부하였던 여군 ㄴ에게 최근 연락해 카페에서 만난 뒤 껴안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피해 여군 ㄴ이 지난달 31일 “해병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국방 헬프콜로 신고해 이뤄졌다. 조사본부는 신고를 접수하자 곧바로 성범죄 전담수사반을 투입해 관련자 진술 및 사고장소 등에 대한 폐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ㄱ 대령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했다.
조사 결과, ㄱ 대령은 과거 피해여군 ㄴ이 직속 부하였던 시절에도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 대령은 이에 대해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으며 나중에 이성적 감정도 느끼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ㄱ 대령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병대 여군이 모두 60여명에 불과해, 사건 내용이나 관련자 신원을 조금만 특정해도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더 구체적인 설명엔 입을 닫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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