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단축안을 보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3달 줄어들며,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달 단축된다. 또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달,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3달, 보충역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3달 짧아진다.
이들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 기준으로 지난해 1월3일 입대한 현역병부터 적용된다. 복무기간이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12월14일 전역자(2020년 6월15일 입대자) 때 3개월 단축이 완성된다. 첫 단축적용 대상인 지난해 1월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예정일이 애초 올해 10월2일에서 10월1일로 하루 당겨진다.
앞서 국방부는 7월 같은 내용의 군 복무기간 단축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