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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K-9 자주포 부상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로 결정

등록 2018-09-06 11:51수정 2018-09-06 11:59

국가보훈처 발표
매달 보훈급여금 등 지원
케이(K)-9 자주포.  연합뉴스
케이(K)-9 자주포. 연합뉴스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해 전역한 이찬호 병장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했다고 국가보훈처가 6일 밝혔다.

이 병장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5군단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포가 폭발해 크게 다쳤다. 당시 사고로 모두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숨진 3명(정수연 상병, 위동민 병장, 이태균 상사)은 지난 6월 국가유공자(순직 군경)로 결정됐으며, 부상자 4명 중에는 이찬호 병장 이외에 마진한 병장이 지난 6월 전역한 뒤 지난달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인정됐고 다음달 신체상이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 심사에 들어간다. 나머지 두 명(정복영 중사, 김대환 하사)은 군에 복직해 근무 중이다.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이찬호 병장은 ‘생애주기 춤형 보훈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상이등급별 최고 494만9천원~최저43만8천원)과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보훈처가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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