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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정치 댓글 지시 기무사 간부들 실형…“군 정치적 중립 훼손”

등록 2018-09-19 11:06수정 2018-09-19 11:45

국군기무사령부가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있던 2008년까지, 역대 사령관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 등이다. 소격동 시절은 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서소문 분실을 이용하면서 서소문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있던 2008년까지, 역대 사령관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 등이다. 소격동 시절은 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서소문 분실을 이용하면서 서소문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왔다. 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인정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치 댓글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비방하거나 대통령,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령 강아무개에게 징역 2년을, 대령 박아무개(당시 중령)에게 징역 1년 6월을, 중령 형아무개(당시 소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2013년 댓글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단파기 내지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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