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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사분계선부터 5㎞ 내 포병사격·기동훈련 전면 중지

등록 2018-09-20 05:00수정 2018-09-20 07:29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합의서’ 서명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위해
우발충돌 막는 완충구역 설정

동해 속초~통천, 서해 덕적도~초도
포사격·기동훈련 멈추고 포문 폐쇄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은
전투기 20~40㎞, 헬기 10㎞로 확대

3단계 축소했던 작전수행절차도
육·해상 5단계, 공중 4단계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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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 간 우발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새 역사가 시작됐다.

이번 합의서는 육상과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 설정 및 확대,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지피(감시초소·GP) 철수 등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군사 조치를 담고 있다.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낮은 단계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들이다. 향후 구조적 군비통제나 군비감축 등으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고 협의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됐지만, 실제 구성되진 못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92년 군사공동위를 복원한 것”이라며 “어떻게 구성해 언제 가동할지는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상: 군사분계선 5㎞ 안쪽 훈련 금지

남북은 11월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쪽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남북 2㎞ 지역은 비무장지대이다. 여기에 남북으로 3㎞ 지역을 우발충돌을 막을 완충지역으로 확충한 것이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다”며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 당국은 또 야외 기동훈련이 군사분계선 5㎞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 연대 예비대대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방 연대의 야외 기동훈련 등이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 해상: 덕적도~초도 완충수역 설정

바다에도 11월부터 동·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 완충수역이 설정된다. 동해는 속초∼통천 사이에 남북으로 80㎞에 이르는 수역이며, 서해는 덕적도∼초도 사이의 135㎞ 수역이다. 이들 수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실제 남북 함정 간 교전이 발생한 곳이다. 서해에서만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이후 2010년 11월 연평도 기습포격까지 전사자만 54명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처로 동·서해 해역에서 모든 포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연평도 등에 주둔하는 병력의 포사격훈련은 제3군사령부 예하 사격장에 와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된 완충수역이 남북 간 비슷한 면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의 군사력만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해안포 수에서는 4배, 함정 수에서는 6배 더 많이 적용을 받는다. 남쪽이 군사적으로 더 유리한 합의”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에도 북방한계선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공중, 군사분계선 20∼40㎞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된다. 현재 남쪽 공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5마일(9.26㎞)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유엔군사령부 규정을 준수해왔다. 이 규정은 자칫 항공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은 전투기와 같은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40㎞(동부) 떨어진 지역에 설정된다. 헬기와 같은 회전익은 10㎞, 무인기는 10㎞(서부)∼15㎞(동부)에 설정된다.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더 좁게 설정된 것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로 가깝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부의 비행금지구역이 동부처럼 40㎞로 설정되면 서울 이북의 영공이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항공기 운항이나 산불 진화, 환자 후송 등 위급 상황의 비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대해선 남쪽 정찰기들의 휴전선 인근 비행이 제한됨에 따라 대북 정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의 대북감시 능력은 이런 정도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준을 넘어섰다. 한미의 군사 대비태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 5단계 공통 작전수행 절차 적용

남북은 우발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통된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공중에선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3단계로 축소됐던 남쪽 육해군의 대응절차를 5단계로 되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해군은 서해 해상에서 5단계 대응절차(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한 뒤 대응절차가 3단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단순화됐다. 육군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접근하는 북한군을 상대로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의 3단계로 대응해왔다. 이번 조처는 신중한 군사적 대응으로 우발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취재단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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