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이 7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방부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구속된 소 참모장이 2014년 4월 당시 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고 보고 소 참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16일 수사단이 구성된 뒤부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경과’ 자료를 내어 소 참모장의 주요 혐의를 공개했다. 특별수사단은 “2014년 4월28일 (당시 소강원 610 기무부대장이) 세월호 정국 조기 탈피를 목적으로 세월호 티에프(TF)를 조직하고 광주·전남, 안산 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 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지원 공무원 등한테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게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이 밝힌 610 기무부대의 구체적인 사찰 내용에는 군인들이 유가족의 성향을 파악해 ‘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했으며 유가족의 텔레비전 시청 내용이나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까지 수집한 내용이 담겼다. 부대원들은 소 참모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조치에 불만이나 과격함을 보이는 유가족의 분위기와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무리한’ 요구사항도 파악했다.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이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그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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