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경기도 중부전선의 남과 북 초소 모습. 연합뉴스
남북이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남북공동 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 조처다.
국방부는 이날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 제거 작업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각기 자기 쪽 지역에 대해 10월1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비무장지대 안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 작업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 안에 지뢰 제거를 위한 기술자, 공학자들로 구성된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했다. 판문점 남쪽 지역의 경우 동·서쪽 수풀 지역, 감시탑 주변에서 작업을 실시하며,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 작업에는 장병 100여명이 동원돼 휴전선 남쪽 유해발굴 지역을 중심으로 지뢰를 제거한다. 군 당국은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 도로 개설 작업도 올해 안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에서 “남북군사당국은 10월1일부터 시작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및 디엠제트(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출발점으로 해 ‘9·19 군사합의’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에는 실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는 2018년 10월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고 나와 있고,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 있는 지뢰와 폭발물을 “2018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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