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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외교관 또 성추행

등록 2018-10-04 09:30수정 2018-10-04 10:30

주파키스탄·인도 대사관서 부하 직원 성추행
집으로 불러 강제로 끌어안고 음주 강요
외교부 대기발령 내리고 징계위원회 회부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남성 공무원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ㄱ씨는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끌어안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했다. ㄱ씨의 배우자가 귀국해 잠시 집이 비어있던 상태였다. ㄱ씨는 “망고를 나눠주겠다”는 핑계로 직원을 불러들이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술을 계속 권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 직원은 대사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했고, 사건 담당 영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뒤 사건을 본부에 보고했다.

같은 달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던 4급 공무원 ㄴ씨는 함께 일하는 여성 행정직원에게 “식사 후 내 방으로 가서 차 한 잔 더 하고 가라”면서 피해 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내 방 키를 줄테니 언제든지 쉬었다 가라”는 식의 성희롱을 반복했다. ㄴ씨는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방으로 가서 술이나 차를 마시자고 강요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와 ㄴ씨를 귀국 조치한 뒤 조사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박병석 의원은 “2015년 외교부 고위 관리의 위력에 의한 부하직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뒤 특단의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복무기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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