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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근무 추진

등록 2018-10-04 20:51수정 2018-10-04 21:54

국방·법무·병무청 등 실무추진단 논의 결과
복무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로 엇갈려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방안을 마련 중인 국방부가 4일 교정업무와 소방업무 가운데 대체복무 분야를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공청회에 참석해,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의 논의 결과를 전하며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로 1안으로는 교정업무 한곳과 2안으로 교정 및 소방업무 두곳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교정 분야의 경우 5천명 정도 인력이 소요될 수 있고, 소방업무의 경우 1200명 남짓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신 소방업무의 경우 현재 의무소방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대체복무자를 배치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 간병 등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특정 종교의 포교 우려, 무자격자의 복무 등 관리상의 문제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배제했다고 전했다.

반면 복무 기간과 관련해선 육군 현역병의 1.5배(27개월) 안과 2배(36개월) 안이 엇갈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임재성 변호사가 “확립된 국제 기준에 따를 때 현역의 1.5배 이상인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지닌 인권침해”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병역회피수단 악용 방지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의 2배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부 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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