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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탈북민 입국 3년 뒤 신청해도 정착·주거지원한다

등록 2018-10-23 17:13수정 2018-10-23 21:25

탈북민 보호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호신청 기간 1년→3년으로 늘어
모든 탈북민에 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정부의 정착·주거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하나로 탈북민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일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태까지 탈북민은 국내에 들어온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보호신청을 해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신청 기간이 ‘국내 입국 뒤 3년’으로 늘어났다. 통일부는 2018년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 265명 가운데 현행 보호신청 기간(1년)을 맞추지 못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206명(78%)이나 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호결정을 받으면 정착지원법에 따라 정착지원금(700만원), 주거지원금(1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태까지는 정부의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결정 제외사유(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 국내 입국 뒤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에 해당돼 지원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라고 하더라도 정부한테 주거지원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탈북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탈북민을 고용해 우선구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여태까지는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을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한 업체만 정부의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민을 일정 인원 이상(7명 또는 전체의 7%) 고용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우선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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