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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 내달말까지 11개 전방 감시초소 완전파괴 합의

등록 2018-10-26 18:40수정 2018-10-26 21:47

판문점서 열린 10차 남북장성급 회담서 합의
한강 하구 공동 수로조사 다음달 초부터 시작
서해 평화수역 논의 군사공동위 조속 구성하기로
9·19 군사합의서 비준 사실 북쪽에 공식 통보
26일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 참석자들이 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 참석자들이 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26일 판문점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올해 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한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남쪽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은 회담을 마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군사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으로 선정된 전방 감시초소를 다음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고, 12월 중 상호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다음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남북은 또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다음달 초 남북에서 각각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남쪽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쪽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에 이르는 곳을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조사를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 남북합의서 이행 문제를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구성과 운영은 1992년 5월 남북이 맺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당시 합의서에서 각각 차관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과 서울, 평양 등지에서 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위원장을 정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 소장은 “기존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상호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쪽 위원장으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 위원장은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포함한 복수의 부상 가운데 한 명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작업을 위한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북쪽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소장급)은 회담을 마친 뒤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며 "북남 군부가 민족의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말했다.

남쪽은 이날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 비준 절차가 완료된 사실을 북쪽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북쪽은 9·19 군사합의를 서명과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공동취재단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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