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적대행위 중단 이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의 한 마을. 연합뉴스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모두 중단된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당국은 11월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명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며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 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선 합참 및 작전사 야전 예규를 수정하고, 현장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어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10차 장성급 군사회담 때 11월1일 00시부로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는 등 군사합의서에서 적시한 적대행위 중지 조처를 이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이 11월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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