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 중인 고속정의 포신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당국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상대를 겨냥했던 적대행위를 1일 0시를 기점으로 모두 멈췄다. 남북 군당국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처다.
70년 분단 체제에서 남과 북 군당국은 상대를 표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군사훈련을 해왔다. 9·19 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상대를 자극해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훈련을 멈추고 군사시설들을 정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 인근 육지, 바다, 하늘에서는 어떤 ‘적대행위’들이 있었을까. 2015년 8월 북한이 서부전선 남쪽으로 포를 발사하자 남쪽 군도 대응사격을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포, 로켓, 유도탄 등을 활용해 전투를 벌이는 포병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사격훈련을 해왔는데, 1일을 기점으로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5㎞ 안쪽 자기 구역에서 이런 연습,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발사한 포가 떨어지는 지점이 남북이 약속한 각 5㎞(합쳐서 10㎞)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지역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의 계획, 평가 방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바다에서는 훈련뿐 아니라 해안과 함정 위에 설치된 해안포, 함포가 상대를 자극했었다. 포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 포탄이 발사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남쪽 덕적도 이북~북쪽 초도 이남 수역 △남쪽 속초 이북~북쪽 통천 이남 수역에서 포사격,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동·서해 완충구역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있는 해안포의 포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대수압도에 해안포진지로 추정되는 곳이 보인다. 연평도/연합뉴스
하늘에서는 땅을 향해 실탄을 쏴 적을 명중시키는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훈련이 실시돼왔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동·서부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훈련을 하다 의도치 않게 비무장지대 인근에 실탄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뜻하지 않은 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비행금지구역을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이 40㎞씩, 서부지역은 20㎞씩으로 정하고, 회전익항공기는 10㎞씩, 무인기는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씩으로 하기로 했다. 기구는 25㎞를 적용한다. 국방부는 기종별 항공고시보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에 공포했으며, 한-미 공군훈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훈련 공역도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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