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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대체복무 심사기구 결국 국방부에 두나

등록 2018-11-11 16:02수정 2018-11-11 21:09

정부안 윤곽…위원장은 외부전문가
복무기간 36개월 교도소 근무
시민·인권단체 “징벌적 복무” 비판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아래 두되 심사위원장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의 방안은 국방부 밖에 독립적 심사기구를 둬야 한다는 시민·인권단체의 요구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인권단체는 “대체복무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의 권한이어야 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들어 독립적 심사기구 구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한때 심사기구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꾸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체복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또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국방부 아래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제의 핵심인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민 감정과 병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징벌적 대체복무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해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배로 정하면 대체복무가 또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체복무 장소를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로 국한할 방침이다. 대체복무 영역을 소방업무나 중증장애인 간병 등 보건업무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방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간병업무의 경우 종교적 접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단체는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수행할 업무가 이전까지 이들이 감옥에 수감돼 해왔던 업무와 같아 결국 이들을 징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돼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사실상 현역 복무를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국방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입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인권단체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자 발표를 미루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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