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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민간용 고체연료’ 제한 풀리나

등록 2018-11-12 21:01수정 2018-11-12 22:26

액체연료보다 추진력 강하지만
군사 전용 우려 탓 제한해와
북·중 등 오해 부를 가능성도

외교부 “미국 입장 아직 불명확”
<노동신문>은 2016년 8월25일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발사 당시의 SLBM(왼쪽)과 오늘자 사진의 SLBM 모습을 비교한 것으로, 하단부 톱니 모양의 장치가 추가된 것이 보인다. 북극성 계열 탄도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연합뉴스
<노동신문>은 2016년 8월25일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발사 당시의 SLBM(왼쪽)과 오늘자 사진의 SLBM 모습을 비교한 것으로, 하단부 톱니 모양의 장치가 추가된 것이 보인다. 북극성 계열 탄도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연합뉴스

한국이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를 두고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현재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쪽 입장이 우리 쪽에 명확히 전달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4일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나와 있는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3차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11월7일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이 민간용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우주로켓에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체가 액체보다 추진력이 강해 고체연료를 사용하느냐 여부는 한 나라의 우주개발 역량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의 고체연료 활용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액체연료를 사용해 ‘나로호’나 ‘누리호’ 등의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미국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한-미 안보협력회의 등을 계기로 논의한 뒤 미국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뢰 확보 차원에서 민간용 개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추진 방법이 잘못됐다”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은 사실 (우주개발 역량을 높인다는 면에서)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국이 미국한테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북쪽에서는 위성 발사라고 주장)를 계기로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300㎞로 늘어났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고체연료를 활용한 추진체 사용을 제한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2차 개정 협상을 통해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500㎏ 기준)로 늘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3차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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