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논의”
현재 군사분계선 일대만 비행금지구역 적용
현재 군사분계선 일대만 비행금지구역 적용
국방부가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한강(임진강) 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서해와 한강 하구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와 한강 하구에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경계선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동·서해와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역을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동·서해 북방한계선 주변과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군사분계선처럼 남북이 합의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동해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을 북위 38도 기준으로 수평연장한 것이어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한강 하구는 중립수역이어서 군사분계선이 없지만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쪽이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인정하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합의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북쪽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선포한 서해경비계선을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할 경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장성급 회담에서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대표단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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