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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인권위원장, 국방장관에 ‘36개월 대체복무제안’ 우려 전달

등록 2018-11-19 18:19수정 2018-11-19 22:43

국방장관에게 면담 요청 자체가 이례적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는 징벌적 지적
“대체복무 심사기구도 독립적이어야” 요청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방문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날 면담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인권위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안을 인권 침해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께 대체복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복무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며, 심사기관을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핵심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인권단체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안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이자 또 다른 수감 조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방부는 최근 자료를 내어 복무기간을 현역(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장소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며, 복무형태는 합숙근무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도 국방부 아래에 두는 쪽으로 기울었다. 국방부는 유력안일 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이전부터 시민·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은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해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인권위가 밝혔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안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할 수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징벌로 기능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2월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임재우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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