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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가려낸다

등록 2018-11-26 17:01수정 2018-11-26 19:26

보훈혁신위원회 26일 권고안 발표
국가보훈처, 혁신위 권고 받아들여
적발때 서훈 취소·보상금 환수
정부가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이하 혁신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독립운동 분야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공적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현저한 수준의 친일행적이 적발되면 당사자의 서훈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이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거짓 공적을 내세워 수십년 동안 4억5천만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챙긴 김정수 일가의 후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김정수 일가 4명이 ‘가짜 독립유공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이들이 허위공적으로 보훈연금 등을 받아 챙긴 만큼 여태까지 받은 보상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훈처는 김정수 일가처럼 독립유공자가 거짓 공적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후손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한테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부정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라는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훈처는 내년 상반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조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의회를 구성하고, 6·10 만세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운동 관련 해외사적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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