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규정도 명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규정도 명시
국방부가 기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꾸고 안정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령관 밑에 부사령관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민간인 2급 군무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새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부사령관 직책을 새로 만들어 민간인인 군무원을 기용하는 이유에 대해 “사령관 및 참모장이 현역으로 보직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이버작전 수행이 제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역 참모장 대신 보직 기간이 긴 군무원 부사령관을 신설해 현역 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여태까지는 사령관(장성급 장교) 밑에 참모장(대령) 자리가 있었지만, 이 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새로 부사령관(2급 군무원) 자리가 생긴다.
개정령안을 보면 부사령관은 사령관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역할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직 기간이 긴 군무원 부사령관을 통해 안정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고 사령관 직무 대행자를 명확화해 작전 연속성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 규정은 사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는 식으로 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런 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개정령안에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부대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이버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대 명칭을 현행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국방 사이버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표현돼 범위가 불분명했던 임무를 “사이버 작전의 계획 및 시행” 등 7가지 임무로 구체화한 점도 새로 바뀐 대목이다. 합동참모의장이 사이버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사이버 작전 상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사령부가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