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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사법원, ‘댓글공작’ 관여 옛 기무사 장교에 징역형 선고

등록 2018-11-30 14:06수정 2018-11-30 21:30

재판부 “군 정치적 중립 심각하게 훼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기무사)의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옛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이아무개 과장(중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한테 온라인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비방하거나 대통령,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누리꾼의 신원을 조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아무개 중령이 2011년 정치관여한 내용, 김아무개 계장(중령·당시 소령)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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