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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장병 중증질환 진료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

등록 2018-12-05 16:15수정 2018-12-05 16:26

민·군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 추진…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의료보조인력 1104명 늘려 의무병의 무자격 의료행위 차단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 신청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24시간 운영하는 국군외상센터 2020년까지 설치하기로
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의 외상 및 경증질환 진료는 군 병원에서 맡고, 중증질환 진료는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쪽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군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방안을 보면, 앞으로 군 병원은 장병들의 외상 및 경증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외상 이외의 중증질환 진료는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외상·외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중증질환까지 군 병원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간 병원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민·군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장병들이 사단의무대 군의관의 승인만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장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려면 사단의무대 군의관과 군단급 이상 군 병원 군의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사단의무대에 배치하는 등 사단의무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경증환자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GOP(일반전초) 대대 등 연대급 이하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은 늘리기로 했다. 군단급 이상 16개 군 병원은 △수술 집중 병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병원 △외래·요양·검진 병원 등으로 특성화된다. 2023년까지 홍천, 강릉, 양주, 춘천 등에 있는 노후한 군단급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한 사단급 의무대는 2025년까지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무 중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친 병사가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원하면 완치될 때까지 군에서 의료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의무병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안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인력 110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복무연장수당'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의무후송 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지에 배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국군외상센터도 국군수도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환자 후송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실을 '전군 의무지휘통제실'로 확대하고, 의무사령부 안에 환자관리단도 편성하기로 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장병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공공의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작전이나 훈련 중 다쳤을 경우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의료역량을 발전시키겠다"며 "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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