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의 외상 및 경증질환 진료는 군 병원에서 맡고, 중증질환 진료는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쪽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군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방안을 보면, 앞으로 군 병원은 장병들의 외상 및 경증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외상 이외의 중증질환 진료는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외상·외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중증질환까지 군 병원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간 병원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민·군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장병들이 사단의무대 군의관의 승인만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장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려면 사단의무대 군의관과 군단급 이상 군 병원 군의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사단의무대에 배치하는 등 사단의무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경증환자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GOP(일반전초) 대대 등 연대급 이하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은 늘리기로 했다. 군단급 이상 16개 군 병원은 △수술 집중 병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병원 △외래·요양·검진 병원 등으로 특성화된다. 2023년까지 홍천, 강릉, 양주, 춘천 등에 있는 노후한 군단급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한 사단급 의무대는 2025년까지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무 중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친 병사가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원하면 완치될 때까지 군에서 의료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의무병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안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인력 110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복무연장수당'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의무후송 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지에 배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국군외상센터도 국군수도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환자 후송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실을 '전군 의무지휘통제실'로 확대하고, 의무사령부 안에 환자관리단도 편성하기로 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장병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공공의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작전이나 훈련 중 다쳤을 경우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의료역량을 발전시키겠다"며 "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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