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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대체복무 도입 취지 살려 접근” “위험 노출된 군인보다 길어야”

등록 2018-12-13 19:39수정 2018-12-13 21:47

대체복무제 2차 공청회 열띤 공방
36개월·교정시설 합숙 놓고 논쟁
“병무청 혹은 국방부” “독립기구”
병역거부 심사위 주체도 쟁점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쟁점은 대체복무의 △기간 △분야 △심사 주체 등 크게 세가지였다.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국방부의 유력안으로 알려진 ‘36개월 복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병역기피자를 제재하거나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인권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군인은 엄격한 규율과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각종 총기 사고나 폭발물 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생명과 신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는다”며 대체복무 기간이 육군의 최소 두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무 분야 관련 논쟁의 핵심은 집총(총을 드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였다. 교정시설 복무로 단일화하려는 국방부의 유력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수정 변호사는 “군사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투분야 복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체복무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교정시설 내 복무는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면에서는 적격이겠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 감옥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한 병역거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할지 아니면 심사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밖에 둬야 할지도 쟁점이 됐다. 임천영 변호사는 “대체복무자 선발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병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이나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대체복무 재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수정 변호사는 “심사기구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이어야 하며, 군과 연관이 없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지켜본 한 시민은 “대체복무 이후 병역거부자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어떻게 입증할지 등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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