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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방산기술 해외유출 제재 강화

등록 2019-01-03 11:19

중대범죄로 간주 방산업체 지정 취소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선 불이익 경감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3일 밝혔다. 사진은 2.75인치 유도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3일 밝혔다. 사진은 2.75인치 유도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 국방부 제공
해외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선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보면, 방산기술을 나라밖으로 유출한 기업에 대해선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해외 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선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을 부과했으나,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선 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서 차관은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기업에 대해선 불이익을 경감해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이 우려되거나 의심될 때는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방산업체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거치도록 하고,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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