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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 제외…논란 예상

등록 2019-01-04 16:18수정 2019-01-04 21:26

국방부 대체복무제 관련 용어 변경 발표
“용어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 최소화” 뜻
UN 등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통용어여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논란 재점화 예상
국방부가 4일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육군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군대를 간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뜻이냐’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국방부가 이날 용어 변경을 발표한 배경이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번역해 사용하는 것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이 용어를 쓴다. 이에 국제통용어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국방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용어 변경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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