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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로 용어 변경 논란

등록 2019-01-05 04:59

국방부, ‘양심’ 용어 빼기로 결정
청와대 의사 강하게 반영된 듯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 대신 앞으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거부자를 가리킬 때 더는 ‘양심’이란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용어 변경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청와대와 병역거부자 용어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안에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식으로 표현돼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은 청와대의 의사가 강하게 들어간 결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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