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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백서, 양심적 대체복무 헌법재판소 결정문 왜곡

등록 2019-01-15 15:57

결정문 내용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으로 표기
헌재가 서술하지 않은 ‘용어’로 법적 판단 설명
갑작스런 용어 변경으로 국방백서도 1주일 늦게 발간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결정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결정으로 바꿔 헌재의 법적 판단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을 설명하면서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서술했다.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내용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결정으로 바꾼 것이다. 결정문에 없는 용어로 헌재의 법적 판단을 설명한 셈이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것이 법적 용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과도 배치된다.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가 오해를 살 수 있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말로 바꾸지만, 이 표현이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8일 입법예고한 법률안도 “대체복무요원이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대상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변경하느라 국방백서 공개도 1주일 늦췄다. 갑작스런 용어 변경에 따라 국방백서의 표현을 미처 고치지 못한 것이다. 인권의 문제를 여론의 관점으로 좁히면서 빚어진 혼란이 국방백서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셈이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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