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 10일 북한의 중부전선 GP 철거 모습으로 국방부가 15일 공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장비·병력을 철수한 뒤 상징적인 의미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동해안 감시초소(GP)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문화재청이 동해안 감시초소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2월 중 현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지난 9일 보내왔다”며 “문화재청은 현지 조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현지 조사에서 향후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지도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서로 거리가 1㎞ 이내인 감시초소 각 11곳씩을 시범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 군사당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감시초소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남쪽은 동해안 지역 감시초소, 북쪽은 중부지역 감시초소를 각각 보존하기로 했다. 이들 감시초소에서 장비와 병력은 빠졌지만 시설물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
강원 고성 지역의 이 감시초소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남쪽에 처음으로 설치된 감시초소로 과거에는 ‘369 감시초소’로 불렸다. 북쪽 감시초소와 58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남북이 가장 가깝게 대치하던 곳이다.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문화재청 현지 조사단의 출입을 승인하면 2월 중에 곧바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현지 조사를 해본 뒤 이 감시초소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이곳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등록문화재란 근대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활용을 위한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다.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형성된 시설물, 역사유적 등이 주 대상이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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