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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 민간선박들 한강하구 자유 항행 길 열렸다

등록 2019-01-30 14:38수정 2019-01-30 20:17

남쪽, 오늘(30일) 북쪽에 ‘해도’ 전달
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남과 북의 배들이 한강(임진강)하구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해도’가 완성됐다.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뒤 65년 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에서 남과 북의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물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도 제작을 마쳤고 조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해도를 30일 북쪽 군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도 전달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의 실무접촉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3)에서 오전 10시부터 35분동안 열렸다.

해도에는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 남과 북의 배들이 공동수역을 이용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가 담겼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으로 남쪽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쪽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 구간이다. 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썰물 때는 모래로 된 간사지가 많이 드러나는데 해도를 보면 썰물 때 배가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유용하다.

1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해수부 황준 수로조사과장(가운데)이 북측 인원들에게 해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해수부 황준 수로조사과장(가운데)이 북측 인원들에게 해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이 실무접촉에서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유 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했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1953년 정접협정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 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실무접촉에 남쪽에서는 조용근 국방부 육군대령을 비롯해 남쪽 공동조사단장인 윤창희 해병대 대령,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북쪽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와 북쪽 공동조사단장인 오명철 해군대좌 등 5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한강하구는 골재 채취 및 관광·휴양 및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강하구의 골재 채취를 통해 임진강 하류 지역(문산)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고 수도권 일대에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중립수역인 한강하구 유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해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수익 등을 배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국방부 제공
왼쪽부터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국방부 제공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과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이 해도 전달에 관한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과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이 해도 전달에 관한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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