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평가 결과 설명하는 ‘디브리핑’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군의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할 때 이들의 입찰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 제도를 올해 3월부터 도입·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선안을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계의 개선요구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 대상업체와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전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프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협상 대상업체 및 우선순위를 정한 뒤 종합점수와 순위를 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업체에 추가 공개했다. 정보 공개가 사후적일뿐 아니라 제한적이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이유다.
방사청이 시행하기로 한 △업체 확정 전 제안서 평가결과 사전 공개 △디프리핑 제도 운영 등이 이뤄지면 일단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가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된다.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방사청은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평가 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한다. 업체가 방사청의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디프리핑 뒤 3일(근무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근무일) 안에 처리를 완료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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