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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이 무단점유한 토지 다음달부터 배상절차 안내

등록 2019-02-26 10:56수정 2019-02-26 11:33

여의도 면적의 7배 이르는 사·공유지 대상
우편 발송, 국방부 누리집에 토지정보 공개
경기 지역 사유지가 1004만㎡로 가장 많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다음달부터 군이 무단점유한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이 무단점유한 토지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군 무상점유 정상화 대책’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인 2155만㎡로 나타났다. 사유지는 1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파악됐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았다.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차례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 인터넷 누리집(www.mnd.go.kr)에도 관련 정보를 싣는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사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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