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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추대되나

등록 2019-04-09 17:25수정 2019-04-10 08:25

11일 북한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해 추대될지 주목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6년 6월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6년 6월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11일로 예고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추대’, 내각 총리 등 핵심 직책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리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말했다. 지난달 10일 선거로 5년 임기의 대의원으로 뽑힌 687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 2기’를 이끌 핵심 인물들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일지는 세계적 관심사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국회’,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비슷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오늘 아침 김정은 위원장이 ‘당·국가 최고수위 추대 7돌 경축 모임’을 진행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추대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북쪽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2012년 4월13일)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고, 13기 1차 회의(2014년 4월9일) 때 같은 직책에 재추대됐다. 7차 노동당 대회 직후인 13기 4차 회의(2016년 6월29일)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새로 추대됐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어떤 직함’으로 추대되느냐다.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첫째,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기존 국무위원장에 다시 추대하는 방식이다. 둘째,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기존의 “최고영도자”(헌법 100조)에 더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상 북한의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리원국 새 주핀란드 대사가 핀란드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올리는 자리에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는 9일 <노동신문>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 대사 파견 소식을 알리는 그동안의 북한 매체 보도 패턴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 이름 앞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를 빼고 “국무위원장”이라는 수식을 단 것은 이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영남이 맡던 국가수반의 역할과 권력을 국무위원장한테 부여해 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사실상 모든 권력을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국가수반과 형식적인 국가수반을 일치시켜 (사회주의권의 전통적 당 대 당 외교 방식을 넘어) 국가 대 국가 외교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셋째, 김 위원장을 기존 직책과 다른 새로운 ‘최고수위’에 추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주석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북한의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고 김일성 주석이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여태까지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은 없지만 발표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이제훈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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