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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아홉번째 공단 방문 신청

등록 2019-04-30 11:36수정 2019-04-30 11:49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자산 점검 위한 방북 불허, 정부의 책무 포기”
2019년 1월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 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2019년 1월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 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아홉번째 개성공단 방문 신청서를 30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개성 기업인들의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자주적으로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여덟차례에 걸쳐 공장 및 자산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차례 신청이 있었고 이번이 아홉번째다. 기업인들이 원하는 방북 날짜는 5월9일이다. 기업인 193명을 비롯해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 방북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현 정부 들어 다섯차례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매번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면서 방북을 불허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정부가 밝힌 ‘제반 여건’이란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북쪽과의 협의 등 세 가지를 말한다.

이에 대해 30일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기업인들이 개성을 방북해서 자산을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인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며 “한-미 워킹그룹 계기에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안건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제9차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하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공장점검을 위한 방북은 국민의 기본권!

대북제재와 무관한 개성기업인들의 공장점검 방북도 미국 승인이 필수인가?

우리는 현정부 들어 5차례 공장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매번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 한다면서 방북을 불허했다.

헌법 23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개성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이다.

우리의 방북이 대북제재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것인가? 대북제재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전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고문을 견뎌낼 여력이 없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박근혜 전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견디라고 할 것인가?

설비점검 방북조차 불허하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해줄 것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개성기업인 20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8명과 함께 5월중에 공장점검을 위한 방문을 신청 한다.

정부는 개성기업인들의 공장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자주적으로 즉각 승인해야 한다.

2019. 4. 30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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