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전술유도무기 발사 장면. 사진에 등장한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 이스칸다르 지대지미사일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일각에선 이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이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다만,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적은 없어 정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을 통해 “(단거리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비롯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단거리 발사체들의 사거리를 70㎞에서 240여㎞로 평가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5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형태의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나온다. 이 발사체는 차량 발사라는 형식과 외형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닮아, 북한이 지난해 2월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북한판 이스칸다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칸다르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뒤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여 패트리엇(PAC-3)이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로 꼽힌다. 이 발사체는 4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발사돼 240㎞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 발사체가 이스칸다르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단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부가 밝힌 전술유도무기는 개념적으로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리는 북한의 2014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때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300㎜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는 북한의 대표적인 재래식 무기로, 차량에 탑재해 운용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은닉성이 뛰어나다. 사거리가 최대 170~200㎞에 달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쏠 경우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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