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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장병 민간병원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등록 2019-06-13 14:08

군의관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만으로 이용
개인외출제도 활용해 민간병원 이용할 수도
국방부 '국방개혁 2.0 군의료시스템 개편 계획' 발표
앞으로 군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가 확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게 있게 된다. 개인외출 제도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019∼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뒤 이 계획을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환자 발생에서 종결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에서 3개(서부·동부·남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때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군장병들은 군병원 이용과 관련해 ‘대기시간 장기화’와 ‘진료예약제도 미흡’ 등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해왔다. 경증환자도 연·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 진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 전용 헬기’를 2020년까지 8대 배치하는 등 응급후송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와 환자후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안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양구, 포천, 용인에 각각 2대씩 배치되고 훈련·정비용으로 2대가 운용된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 배치 △관계부처 협업 고도화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계획 등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행점검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해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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