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민주군(SDF)의 노란색 깃발이 이슬람국가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시리아 동부도시 바구즈의 한 건물에 걸렸다. 시리아민주군은 성명을 내 “이슬람국가의 영토가 100% 상실됐다”고 선언했다. 바구스/EPA 연합뉴스
군에서 폭파특기병으로 복무했던 20대 남성이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입건돼 군·경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혐의로 박아무개(23)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 육군 부대에 입대해 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점화장치를 훔친 게 적발되자 호기심 때문에 갖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입대하기 전인 2016년부터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 이슬람국가 활동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휴대전화에는 사제 실탄을 제조하는 영상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이슬람국가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리케이션은 이슬람국가 지도부가 지령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 파일이 조직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비밀리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 박씨가 이슬람국가 가입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박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당국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이슬람국가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했다.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에서 한국인이 이슬람국가와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으로는 지난해 12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이슬람국가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시리아인은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슬람국가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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