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앞으로 복무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수사, 재판을 받다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대상에 오른 퇴역군인은 군인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된다.
30일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 외국에 거주하는 이가 군인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월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의 조현천’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과 수사를 거부하면서도 매달 450만원가량의 장군 군인연금을 받아 도주자금으로 썼다. 기존 시행령으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인 피의자의 연금 지급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복무 중 금고 이상에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 재판을 받는 퇴역군인이 해외 도피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대상이 되면, 정부는 이 사람이 받을 연금의 절반을 지급 유보한다.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떨어지고, 지명통보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이에게 수사 기관 출석을 요청할 때 나온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이에게도 적용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돼야 나머지 잔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외국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만 해당됐던 기존 신상신고서 의무 제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 작성 시작 시점이 10월31일로 한 달 앞당겨져 서류 준비 및 제출 기간이 두 달로 늘어났다. 한편,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 기관한테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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