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박도 논란을 소개한 <한국방송> 뉴스 화면.
국방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행정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쪽에 관할권이 넘어갔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쪽 행정주소가 부여돼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왜 아직도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함박도는 정전협정 이후 북쪽 관할권 아래 편입됐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해 도서의 관할권을 정리한 정전협정문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서해 5도’를 제외한 섬들에 대해선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1965년엔 우리 어부 수십명이 조개잡이를 하다 북쪽에 끌려가는 ‘함박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 197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에 따라 임야대장에 대한민국 국유지로 처음 등록됐다. 1986년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고, 1995년에는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다. 국토부와 산림청은 이런 과정에 대해선 특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함박도는 분명히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는 게 맞다”며 “국토부 자료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함박도에서 방사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시설이 관측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관련 시설물은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박도는 섬의 모양이 함지박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1만9971㎡(약 6천평) 면적의 무인도다. 관할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0년 12월2일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두언 당시 최고위원이 “서해 우도는 ‘북한의 함박도’에서 8㎞ 떨어져 있다”고 한 발언이 새삼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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