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허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엔사가 남북 교류 등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불허하는 것은 정전협정상 근거가 미약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또 채널별로 실무자에서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으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께 만나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이런 협의를 통해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통일부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비무장지대 출입 문제를) 제도화하겠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제도나 규정, 매뉴얼 속에 반영될 기준과 절차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협의 과정에서 안전 문제 등을 들어 비군사적 목적일지라도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하는 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반입 물품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비무장지대 출입,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근거한다. 정전협정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비군사적 성질’의 출입에 대해선 유엔사의 불허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강문 이제훈 선임기자 m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