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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군통신선 통해 ‘북한 해안포 사격’ 항의

등록 2019-11-26 11:06수정 2019-11-27 17:42

9·19 군사합의 위반 지적하고 재발 방지 촉구
구두 항의에 이어 팩스로 정리된 문서 전달
23일 해안포 발사 정황으로 추정되는 ‘음원’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텔레비전>이 25일 내보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텔레비전>이 25일 내보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위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두 항의에 이어 미리 작성한 항의문을 팩스로 전달했다. 항의문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23일 오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9주기가 되는 날이다. 군은 이날 북한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정황으로 추정되는 ‘음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틀 뒤인 25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23일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분석하던 중 25일 북한의 보도가 나와 해안포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이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 “북한이 더는 남북 군사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9·19 군사합의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분석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 완충구역에 속해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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