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경계근무를 서다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1급)을 입은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이 현재 17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수준까지 인상된다.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3급)을 입은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은 지금의 86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 군인재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지금까지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인재해보상법을 보면, 병사의 일반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이 대폭 인상됐다. 올해 기준으로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던 게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올랐다. 간부의 일반장애는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도 신설됐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 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및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에는 일반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상자로서 장애보상등급 1급에 해당하면 지금은 1732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억1925만원을 받게 된다. 특수직무 공상자로서 장애보상등급 3급에 해당하면 지금의 866만원에서 4484만원을 받게 된다.
군인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으로 조정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선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가 추락해 순직한 대위의 유족이 3명일 경우(배우자 1명, 19세 미만 자녀 2명)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지금의 153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방부는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도 함께 공포했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역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일 경우에 적용된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날 공포된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고, 기존 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존 수급자(3800여명)에게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연금가산액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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